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총무팀과의 의견 교환(2023. 2. 17.)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주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 23-03-15 10:33 본문 ◎ 일 시 : 2023. 2. 17.(금) 10:3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참 석 자 : 오태권 위원장 외 3명◎ 내 용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총무팀과의 의견 교환 이전글말단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총무과와의 협의(2023. 2. 22.) 다음글신제주한의원 업무협약(2023. 2. 16.)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