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대응강화 민원담당자 보호 개정안 입법예고 쟁취’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알림마당

공지사항

‘악성민원 대응강화 민원담당자 보호 개정안 입법예고 쟁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주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 24-07-22 15:28

본문

○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제공노)과 한국노총공무원연맹(상급단체)에서는 악성민원 대응강화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를 쟁취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민원담당자 보호 기존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의 법적 근거 마련

  ㆍ행정기관 장의 고발 의무화 민원인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

  ㆍ행정기관 장의 적극 지원

     ┗>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고소 희망 시 지원

     ┗>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간 고소ㆍ고발 사건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발생 시 소송비용 지원 등

  - 악성민원 예방ㆍ대응 민원 전화 상시 녹음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악성민원 예방 대응 조치차원 상시 녹음 가능)

  ㆍ(현행)폭언ㆍ폭행 시 퇴거 → (개정안)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 소지 시 퇴거 추가(시행령 제4)

  ㆍ(현행)관련 지침 등으로 규정 → (개정안)법정 근거 마련(시행령 제4조의 2)

     ┗> 민원통화 및 면담 회당 권장 시간 설정

     ┗> 민원인의 욕석 협박 등 폭언시 전화 종료

 

앞으로도 조합원의 처우 향상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fab4a345ccaca4c30b3c8e1ca37aa510_1721629716_4872.png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용약관 ∣ 찾아오시는길 ∣ 사이트맵
  • 제주특별자치도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 우 : 63122 ⁾
    전화 : 064-710-3535 팩스 : 064-710-3539
  • copyright@2021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