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 휴식 보장 제도화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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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 휴식 보장 제도화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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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 24-03-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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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모든 소속 공무원에게 1일 또는 2일의 휴무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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