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대응강화 민원담당자 보호 개정안 입법예고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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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 24-07-22 15:28본문
○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제공노)과 한국노총공무원연맹(상급단체)에서는 악성민원 대응강화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를 쟁취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민원담당자 보호 : 기존「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의 법적 근거 마련
ㆍ행정기관 장의 고발 의무화 : 민원인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
ㆍ행정기관 장의 적극 지원
┗>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고소 희망 시 지원
┗>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간 고소ㆍ고발 사건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발생 시 소송비용 지원 등
- 악성민원 예방ㆍ대응 : 민원 전화 상시 녹음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악성민원 예방 대응 조치차원 상시 녹음 가능)
ㆍ(현행)폭언ㆍ폭행 시 퇴거 → (개정안)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 소지 시 퇴거 추가(시행령 제4조)
ㆍ(현행)관련 지침 등으로 규정 → (개정안)법정 근거 마련(시행령 제4조의 2)
┗> 민원통화 및 면담 회당 권장 시간 설정
┗> 민원인의 욕석 협박 등 폭언시 전화 종료
앞으로도 조합원의 처우 향상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