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무원 노동조합 간 2020년도 단체협약 체결 위한 상견례 개최(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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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 23-03-15 10:02본문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일 “도와 노조는 도정의 동반자이며, 우리의 존재 이유는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에 있다”며 “노·사가 상호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이번 교섭에 성실히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제주도와 공무원 노동조합(대표교섭위원 오태권) 간 ‘2020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상견례’ 자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와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행정과 방역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은 공무원들의 남다른 책임과 양 노조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 원 지사는 “단체교섭과 협약은 근로자 의견을 반영해 균형 잡힌 행정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도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로 작용한다”며 “이번 단체교섭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또한 “제주도정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 흔들림 없이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태권 대표교섭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원은 헌법 제33조에 명시된 근로자이며 우리에게 노동은 생활 원천 그 자체”라며 “단체교섭은 우리의 원천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노·사관계의 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이번 단체교섭이 대화와 타협의 노·사 문화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이날 상견례에는 노사 대표교섭위원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오태권 위원장을 비롯해 노동조합측 교섭위원과 도 및 행정시 교섭위원, 참관인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 이번에 제출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안)의 내용은 총칙 9, 조합활동 17, 급여 및 수당 7, 인사제도 개선 8, 근무조건 14, 교육훈련 6, 모성보호 7, 후생복지 10, 사회적 책무 3, 상벌 2, 노사협의회 4, 단체교섭 8, 부칙 7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 주요내용으로는 △공직 내 불합리 관행을 위한 노사 공동 개선 노력 △휴일근무 공무원에 대한 적정한 보상 △도·행정시와의 균형적 인사교류 △적정한 직원 주차공간 확보 △국정감사 시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의 제한 등이다.
□ 이날 상견례 이후 향후 단체 교섭은 실무교섭, 본교섭 순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실무교섭은 격주 1회 개최하고 본교섭은 실무교섭 완료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단체교섭 참여 노동조합은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태권)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임기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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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 공무원노조 단체교섭.hwp (51.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15 10: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