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노성명서] 풀뿌리 민주주의, 삼권분립 훼손! 지방고유사무 국정감사 즉각 중단하라!(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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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 23-03-14 17:47본문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풀뿌리 민주주의, 삼권분립 훼손!
지방고유사무 국정감사 즉각 중단하라!
올해로 지방자치제도가 29년을 맞이하였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취지는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주민들 스스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린 제도와 행정을 펴는 데 있다. 지역 단위의 작은 공동체부터 참여와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민주적인 행정 및 국민과 가까운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30년 동안 공직사회가 주민들과 함께 쌓아 올린 신뢰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균열을 만드는 것이 있다. 바로 국정감사다. 국감은 입법부인 국회가 나라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국정감사의 모습은 어떤가? 국회의원 개개인의 명망과 언론 노출 수단으로 전락된 지 오래이며, 국감 성과를 위해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하는 보좌관들의 행태와 과잉·중복자료 요구로 매년 지방공무원들은 큰 홍역을 치른다.
국정감사법 제7조의 내용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상 법을 무시하고 과도한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방조하고 있다. 이미 감사원을 비롯해 지방의회, 행정감사를 통한 감사가 충분함에도, 중앙기관인 국회가 지방 고유사무까지 간섭하며,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국회의 국정감사 관련 요청에 대해 불복할 방법이 없음은 물론이고, 권리침해를 당했을 때 별도의 법적 구제 절차도 존재하지 않아, 피감기관 공무원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요청이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풍수해 등 연이은 재난·재해와 복구 사업을 진행하며, 국정감사까지 준비해야 하는 지방공무원들은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운 격무를 감내하고 있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과 기준 없는 국정감사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공백과 대민서비스 피해가 국민의 봉사자라는 헌법 문구마저도 무색하게 만드는 게 현실이다.
이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태권, 이하 제공노)은 재해복구를 비롯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호소를 정부와 국회가 듣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방고유사무 국정감사 중단하라!
2. 지방자치제도 무력화, 삼권분립 위배하는 국정감사제도 개선하라!
3. 헌법기관 권한 남용, 민원성 국정감사 자료요청 중단하라!
진정성과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폐지 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제공노는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국정감사가 폐지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0.09.24.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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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24 [제공노성명서] 풀뿌리 민주주의, 삼권분립 훼손 지방고유사무 국정감사 즉각 중단하라.hwp (15.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14 17:47:29